진건 성년후견인 안내

진건 성년후견인

가사·후견 절차 안내

진건 성년후견인.


성년후견은 질병·장애·노령 등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처리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성인을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법원이 후견개시와 후견인을 정하며, 필요한 지원 범위에 따라 성년·한정·특정후견 또는 임의후견을 구분해야 합니다.

후견인은 단순히 가족이 대신 서명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법원이 정한 범위에서 재산관리와 신상보호 관련 사무를 수행하고 중요 처분에는 허가가 필요할 수 있으며 감독과 보고 의무를 부담합니다.

사건본인의 남아 있는 능력과 의사를 최대한 존중해야 하므로 가장 강한 성년후견을 일률적으로 선택하기보다 필요한 행위와 기간을 구체화합니다.

성년후견제도는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처리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되거나 부족한 성인을 법적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필요한 지원 범위에 따라 성년후견·한정후견·특정후견·임의후견을 구분해야 합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먼저 점검하세요

해당할 수 있는 상황

  • 치매·질병 등으로 금융·부동산 업무를 처리하기 어려운 경우
  • 요양·의료·시설 계약을 대신 진행할 사람이 필요한 경우
  • 본인 명의 재산의 처분이나 보호가 필요한 경우
  • 가족 사이에서 후견인 후보자에 대한 의견이 다른 경우
  • 특정 계약이나 소송만 한시적으로 지원하면 되는 경우

먼저 확인할 사실

  • 사건본인의 현재 판단능력과 의사표현 가능성
  • 필요한 지원의 범위와 기간
  • 재산·채무·소득·지출 현황
  • 가족관계와 후견인 후보자
  • 진단서·진료기록·감정 필요성

진건에서 성년후견인를 알아볼 때

후견 종류는 사무처리능력과 필요한 지원 범위로 정합니다

지속적으로 능력이 결여된 경우와 일부 능력이 부족한 경우, 특정 행위에 일시적 지원이 필요한 경우는 서로 다른 제도를 검토합니다.

후견인 선임은 가족의 희망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법원은 사건본인의 의사, 건강·생활상태, 재산, 후보자의 관계와 이해충돌, 수행능력을 종합해 선임합니다.

성년후견인 절차와 진행 순서

  1. 1

    사건본인 상태와 필요한 후견 유형 검토

  2. 2

    청구권자·관할 확인

  3. 3

    진단·가족관계·재산 자료 준비

  4. 4

    가정법원에 후견개시 심판 청구

  5. 5

    진술청취·감정·가사조사 등 진행

  6. 6

    후견인 선임 후 등기·재산목록·후견사무 수행

준비자료

진건 사건 상담 전 피상속인의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말소 주민등록초본, 재산·채무 자료와 받은 법원·채권자 문서를 준비하면 절차를 구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 사건본인의 현재 판단능력과 의사표현 가능성
  • 필요한 지원의 범위와 기간
  • 재산·채무·소득·지출 현황
  • 가족관계와 후견인 후보자
  • 진단서·진료기록·감정 필요성

쟁점 입증자료

  • 진단서·의무기록·정신상태 관련 자료
  • 사건본인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 자료
  • 재산목록·수입지출·채무 자료
  • 후견인 후보자 관련 자료와 가족 의견서
  • 후견등기사항전부증명서

진건 관할과 상담 안내

진건은 주민이 실제로 사용하는 생활권 검색어입니다. 남양주시 범위의 상담 수요를 설명하되, 행정구역 경계나 관할을 진건이라는 명칭만으로 단정하지 않습니다.

진건 검색 페이지에서 특정 법원을 관할법원이라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한정승인·상속포기 등은 피상속인의 최후주소를 중심으로, 분할·후견·민사청구는 각 절차의 관할 규정을 확인합니다.

진건에서는 남양주시 다산동에 위치한 이로운 법률사무소의 실제 사무실을 기준으로 방문 상담 접근을 안내할 수 있습니다. 예약 가능 시간과 구체적인 이동 방법은 상담 전에 확인합니다.

필요한 지원 범위에 따라 후견 유형이 달라집니다

사무처리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경우의 성년후견, 능력이 부족한 경우의 한정후견, 특정 사무에 일시적인 지원이 필요한 경우의 특정후견을 구분합니다. 장래를 대비해 미리 계약하는 임의후견도 별도 구조입니다.

가족이 지명했다고 후견인이 자동 선임되지는 않습니다

가정법원은 사건본인의 의사와 복리, 건강상태, 생활·재산관계, 후보자와의 관계 등을 고려해 후견인을 선임합니다. 필요하면 전문가나 법인을 선임하거나 여러 명을 둘 수도 있습니다.

후견인의 권한은 심판과 법률 범위 안에서 행사됩니다

후견인이 선임됐다고 사건본인의 모든 권리와 의사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취소권·동의권·대리권의 범위와 법원의 허가가 필요한 행위를 구분해야 합니다.

이로운이 답하는

자주 묻는 질문.

성년후견인에 대해 궁금하신 점을 정리했습니다. 처음 상담을 준비하실 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Q.가족이면 자동으로 성년후견인이 되나요?

아닙니다. 가정법원이 사건본인의 복리와 후보자의 적합성 등을 고려해 선임합니다.

Q.후견인은 모든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권한 범위와 법원 허가·감독을 따라야 하며 사건본인의 이익을 위해 업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Q.자녀가 부모의 성년후견인이 될 수 있나요?

후보자가 될 수 있지만 자동 선임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사건본인의 복리와 이해충돌, 재산상태, 가족관계 등을 종합해 결정합니다.

Q.치매 진단서만 제출하면 후견이 바로 개시되나요?

진단명만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사무처리 능력, 필요한 지원 범위, 진술 가능성, 감정과 가족관계 등을 법원이 심리합니다.

Q.성년후견 대신 특정후견을 신청할 수 있나요?

지원이 필요한 범위가 특정 행위나 기간에 한정된다면 특정후견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사건본인의 능력과 필요한 지원 범위를 기준으로 선택합니다.

Q.진건에 거주하면 반드시 진건 관할 법원에 신청하나요?

상속인의 현재 거주지만으로 정하지 않습니다. 사건 종류와 피상속인의 최후주소 등 법률상 관할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Q.진건에서도 방문·비대면 상담이 가능한가요?

실제 사무실은 남양주시 다산동에 있습니다. 방문 또는 비대면 상담 가능 여부와 일정은 상담 전에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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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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