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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유류분 가족 간 증여, 상속 지연 후에도 되돌릴 수 있을까?

상속 전문 변호사와 함께 증여재산 반환 및 유류분 반환청구 가능성을 알아보세요.

이창재 변호사

이창재

대표변호사

2026-10-164분

유류분이란 무엇인가?

상속이 개시되면 피상속인의 재산은 상속인들에게 상속됩니다. 그런데 피상속인이 생전에 특정 상속인이나 제3자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상속인들의 정당한 상속분을 침해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를 대비하여 법은 '유류분'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유류분이란 법정상속인의 상속재산 중 최소한으로 보장되는 부분으로, 유류분권자가 자신의 유류분을 침해당했을 때 이를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는 권리가 바로 '유류분반환청구권'입니다.

가족 간 증여의 경우, 상속이 시작되고 상당한 시간이 지난 뒤에야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되거나 증여 사실 자체를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남양주 지역에서도 이러한 사례를 접하게 되는데, 뒤늦게 자신의 유류분이 침해되었음을 안 의뢰인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합니다. 과연 상속이 개시된 지 오래되었거나 증여 시점을 놓쳤더라도 유류분반환청구는 가능할까요?

가족 간 증여와 유류분 침해

피상속인이 생전에 배우자나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것은 흔한 일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증여가 상속인들의 정당한 유류분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면, 다른 상속인들은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하여 침해된 재산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증여뿐만 아니라 유증(유언에 의한 증여)으로 인해 침해된 경우에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사례: 김씨는 부모님으로부터 상속받은 남양주 소재의 토지를 생전에 동생에게 증여했습니다. 이후 김씨가 사망하자, 다른 형제인 박씨는 자신이 받아야 할 상속분보다 적은 재산을 받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알고 보니 김씨가 동생에게 증여한 토지가 상속재산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고, 이로 인해 박씨의 유류분이 침해된 상황이었습니다. 박씨는 뒤늦게라도 동생에게 증여된 토지에 대해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까요?

유류분반환청구의 요건 및 시효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우선, 청구 대상이 되는 증여 또는 유증이 '사전증여'로서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사전증여란 상속개시 전에 이루어진 증여를 의미하며, 유류분 계산에 포함되는 증여는 상속인 중 1인에게 이루어진 증여로서 상속개시 전 1년 이내의 것에 한정됩니다. 다만, 증여를 받은 사람이 상속인이 아니거나, 상속인이라 하더라도 상속개시 전 1년이 지난 후에 이루어진 증여라도 그 증여가 유류분을 침해한다는 사실을 피상속인이 알았거나 당사자 쌍방이 알았을 경우에는 산입됩니다.

또한, 유류분반환청구권은 행사할 수 있는 때를 안 날로부터 1년, 또는 증여·유증이 있은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즉, 상속이 개시된 지 오래되었다고 하더라도, 유류분 침해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면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역시 증여가 있은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상속 전문 변호사의 도움

유류분반환청구와 관련된 법률 문제는 복잡하고 까다롭습니다. 증여재산의 가액 산정, 유류분 부족액 계산, 시효 준수 여부 등 정확한 법리 검토가 필수적입니다. 특히 가족 간의 법률 분쟁은 감정적인 갈등으로 비화되기 쉬우므로,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에 상속 분야 전문 변호사로 등록된 이창재 변호사는 다수의 상속 관련 소송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복잡한 유류분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지 전문가와 상담하여 현실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가족 간 증여받은 재산도 유류분 반환 대상이 되나요?

네, 상속인이 아닌 제3자에게 증여한 재산은 물론,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이라도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되는 경우 유류분 반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인에게 이루어진 증여의 경우 상속개시 전 1년 이내의 것에 한정되거나, 증여 사실을 당사자 쌍방이 알았던 경우 등 요건이 있습니다.

Q2. 유류분 반환청구는 언제까지 할 수 있나요?

유류분반환청구권은 행사할 수 있음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 또는 증여·유증이 있은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따라서 상속이 개시된 후에도 유류분 침해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다면,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Q3. 증여받은 재산을 돌려주는 대신 현금으로 지급할 수도 있나요?

원칙적으로 유류분 반환은 증여받은 재산 그 자체로 하는 것이지만, 재산의 성질상 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 또는 법원에서 재산의 가액으로 반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반환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법원의 판단이 필요합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 상담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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