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반환청구, 부부간 증여에도 적용될까요?
부부간 증여 재산도 유류분 산정 대상이 되는지 알아보세요.

이창재
대표변호사

유류분이란 무엇인가?
유류분이란 상속인이 법률상 최소한으로 보장받는 상속 재산의 비율을 의미합니다.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재산을 특정인에게 모두 주더라도, 상속인은 법적으로 정해진 유류분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만약 피상속인이 생전에 재산을 증여하여 상속인들이 유류분조차 받지 못하게 되었다면, 유류분 부족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유류분반환청구라고 합니다.
부부간 증여와 유류분의 관계
특히 부부 사이에는 재산 형성에 서로 기여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배우자 일방이 사망했을 때 남은 배우자가 재산 형성에 기여한 만큼을 주장하고 싶어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부부간에 이루어진 증여는 유류분 산정 시 어떻게 고려될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원칙적으로 부부간 증여도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시기와 방법에 따라 고려되는 부분이 달라집니다. 법원은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이루어진 증여를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러나 배우자간의 증여에 대해서는 사회 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정도의 증여, 즉 생계유지 등을 위한 통상적인 정도의 증여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망일로부터 1년 이전이라도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는 부부간의 재산 거래가 일반적인 증여와는 다른 성격을 가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결혼 생활 중 배우자의 생활비나 자녀 양육비를 위해 일방이 재산을 증여하는 것은 일반적인 거래로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증여 시점과 무관하게 유류분 계산 시 고려될 수 있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 절차
유류분반환청구는 상속이 개시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 또는 상속이 개시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만약 이러한 기간을 놓치면 권리가 소멸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유류분반환청구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1단계: 유류분 부족액 계산
피상속인의 전체 재산에서 상속인의 법정상속분과 유류분을 계산하고, 실제 상속받은 재산 및 피상속인으로부터 받은 증여 재산을 공제하여 유류분 부족액을 산정합니다. 이때 배우자간 증여의 경우, 앞서 설명한 법리를 적용하여 기초재산 포함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 2단계: 유류분반환청구 내용증명 발송
계산된 유류분 부족액을 청구하기 위해, 유류분 부족액을 지급해야 하는 상대방(수증자 또는 다른 상속인)에게 내용증명 우편으로 유류분반환청구 의사를 명확히 전달합니다. - 3단계: 소송 제기 (필요시)
내용증명 발송 후에도 상대방이 유류분반환에 응하지 않을 경우, 법원에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남양주 지역에서 상속 전문으로 활동하는 대한변호사협회에 상속 분야 전문 변호사로 등록된 이창재 변호사와 같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유류분청구 시 고려사항
유류분반환청구는 법률적으로 복잡한 부분이 많으므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특히 배우자간 증여의 경우, 증여가 이루어진 시점, 증여의 목적, 사회 통념상 상당성 여부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일반인들이 이러한 복잡한 법리를 정확히 이해하고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행사하기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남양주를 포함한 전국 각지에서 유류분과 관련된 분쟁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각 사안마다 사실관계가 달라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법률 검토와 전문적인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부부간 증여는 무조건 유류분 산정 대상이 되나요?
아닙니다. 부부간 증여라 하더라도 생계 유지 등 사회 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정도의 증여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사망일로부터 1년 이전 증여도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통상적인 정도의 증여는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Q2.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은 얼마나 걸리나요?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의 기간은 사안의 복잡성, 당사자 간의 합의 여부, 법원의 처리 속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수개월에서 1년 이상 소요될 수 있습니다.
Q3. 유류분반환청구는 누가 누구에게 할 수 있나요?
유류분반환청구는 피상속인의 상속인 중 유류분이 부족한 상속인이, 다른 상속인이나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사람에게 할 수 있습니다. 즉, 유류분권자 아닌 다른 상속인이나 수증자가 대상이 됩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 상담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