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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유류분반환청구, 누구에게 받을 수 있을까?

상속 전문 변호사가 알려주는 유류분반환의무자 이해

이창재 변호사

이창재

대표변호사

2026-09-065

유류분반환의무자, 누구를 상대로 소송해야 할까?

상속이 개시되면 피상속인의 재산은 법정 상속분에 따라 상속인들에게 돌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피상속인이 생전에 특정 상속인이나 제3자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등 유언을 통해 재산을 처분한 경우, 다른 상속인의 유류분 권리가 침해될 수 있습니다. 유류분이란 법정 상속분의 일정 비율로서, 유언으로도 침해할 수 없는 상속인의 최소한의 재산 상속분입니다. 이 유류분 권리를 침해받은 상속인은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통해 자신의 몫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이때, 과연 누구를 상대로 이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지, 즉 유류분반환의무자는 누구인지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류분반환의무자는 민법 제1115조에 따라 유류분권자의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경우, 그 부족액을 한도로 증여나 유증을 받은 자를 의미합니다. 즉, 피상속인이 생전에 재산을 증여했거나 유언으로 재산을 물려준 상대방이 바로 유류분반환의무자가 됩니다. 그러나 이 관계는 조금 더 복잡하게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증여와 유증, 누구에게 반환을 청구해야 할까?

유류분반환의무자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증여와 유증의 경우를 나누어 살펴봐야 합니다.

1. 증여받은 경우

피상속인이 생전에 특정인에게 재산을 증여한 경우, 그 증여받은 자가 유류분반환의무자가 됩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 둘째 아들에게만 특정 부동산을 증여했다면, 다른 상속인들은 둘째 아들을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때 증여가 이루어진 시점이 중요합니다. 원칙적으로 상속인 중 1인에게 이루어진 증여는 상속개시 전 1년간에 이루어진 것, 그리고 공동상속인이 아닌 제3자에게 이루어진 증여는 상속개시 전 1년간에 이루어진 것에 한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특별수익'에 해당하고 그 가액이 다른 상속인의 유류분에 부족이 생기게 할 정도라면, 그 기간과 관계없이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매우 복잡하여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영역입니다.

2. 유증받은 경우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특정인에게 재산을 물려준 경우, 즉 유증을 받은 자 역시 유류분반환의무자가 됩니다. 유증은 상속개시와 동시에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상속 개시 전 1년이라는 기간 제한 없이 유증받은 자에게 직접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유증받은 재산의 가액이 유류분 부족액을 초과한다면,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외적인 유류분반환의무자: 수증자 또는 수유자의 상속인

대부분의 경우 유류분반환의무자는 직접 증여나 유증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지만 해당 수증자 또는 수유자가 이미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들이 유류분반환의무자의 지위를 승계하게 됩니다. 즉, 증여받은 사람이 먼저 사망했다면 그 사람의 상속인들이, 유증받은 사람이 먼저 사망했다면 그 사람의 상속인들이 유류분반환청구의 상대방이 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도 역시 해당 상속인들이 받은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반환 의무를 지게 됩니다. 법률적으로 이러한 승계 관계는 매우 복잡하게 얽혀 있어, 법률 전문가의 정확한 판단과 조언이 필수적입니다.

상담 사례: 남양주에서 겪은 유류분 반환의 어려움

최근 남양주에 거주하시는 한 분께서 저희 법률사무소로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돌아가신 아버지는 생전에 장남에게만 고가의 토지를 증여하셨고, 다른 상속인들에게는 돌아가는 재산이 거의 없었습니다. 유류분 부족을 인지한 다른 상속인들은 장남을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준비하려 했으나, 장남 역시 이미 사망한 상황이었습니다. 장남에게는 두 명의 자녀가 있었고, 이들이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토지를 상속받은 상태였습니다. 저희는 의뢰인의 상황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장남의 상속인들을 유류분반환의무자로 보아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에 상속 분야 전문 변호사로 등록된 이창재 변호사의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유류분 권리를 되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은 언제까지 제기해야 하나요?

유류분반환청구권은 그 청구권의 존재를 안 날부터 1년, 또는 상속개시일(사망일)부터 10년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권리를 행사할 수 없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Q2. 유류분반환은 현물로만 해야 하나요, 아니면 금전으로도 가능한가요?

원칙적으로 유류분반환은 증여나 유증받은 재산을 현물 그대로 반환하는 것이지만, 현물 반환이 불가능하거나 과다한 부담을 주는 경우 법원에서 금전으로 반환하도록 명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법원의 판단에 달라집니다.

Q3. 공동상속인 아닌 제3자에게 한 증여도 유류분반환의 대상이 되나요?

네, 상속인 아닌 제3자에게 한 증여는 상속개시 전 1년간에 이루어진 것이거나, 그 가액이 유류분 부족을 일으킬 정도라면 기간과 관계없이 유류분반환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증자가 선의인 경우에는 반환받은 이익 중 그 선의의 한도에서만 책임을 집니다.

이처럼 유류분반환의무자를 특정하고 법적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매우 복잡하고 전문적인 지식을 요구합니다. 각 개별 사안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률적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진단과 조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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