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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유류분명의신탁해지, 정확히 무엇이며 어떻게 진행되나요?

복잡한 유류분 청구, 명의신탁 해지 가능성까지 고려한 법률 상담이 필요합니다.

이창재 변호사

이창재

대표변호사

2026-10-183분

유류분이란 무엇인가요?

유류분이란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이 유언으로 재산을 전부 처분했더라도, 상속인들이 최소한으로 받을 수 있도록 법률로 정해둔 상속인의 권리입니다. 민법은 이러한 유류분을 보장하여 상속인의 생계와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유류분은 원래 법정상속분의 1/2입니다. 하지만 상속인 간의 갈등이나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 인해 유류분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명의신탁해지, 가능한 경우와 조건

유류분과 명의신탁해지를 함께 고려해야 하는 복잡한 사안들이 있습니다. 명의신탁이란 부동산 등의 재산을 실소유자가 아닌 다른 사람의 명의로 등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만약 피상속인이 생전에 자신의 재산을 명의신탁해 두었고, 이러한 재산이 유류분의 대상이 되는 경우, 명의신탁 해지를 통해 해당 재산을 되찾아와 유류분 청구의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유류분 명의신탁 해지가 가능한 경우는 명의신탁 약정이 무효인 경우입니다.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부동산실명법)에 따라 대부분의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가 됩니다. 명의신탁 약정이 무효라면, 명의수탁자는 해당 부동산을 명의신탁자(생전의 피상속인) 또는 그 상속인에게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유류분이 침해되었다면, 명의신탁 해지를 통해 회복된 재산을 포함하여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실명법 시행 이전의 특정 약정이나,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법률 전문가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유류분명의신탁해지, 실제 진행 절차

유류분명의신탁해지를 진행하려면 먼저 명의신탁 약정의 유효 여부와 대상 재산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중요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명의신탁자(피상속인)의 상속인임을 입증하고, 명의수탁자에게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와 동시에 또는 별도로, 유류분 부족액에 대한 반환 청구 소송을 진행하게 됩니다. 특히 남양주 지역의 부동산과 같이 특정 지역에 재산이 있을 경우, 해당 지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는 일반인에게는 매우 복잡하고 어려운 과정일 수 있습니다. 명의신탁 해지와 유류분 청구는 법률적으로 복잡하게 얽혀 있어, 각각의 요건을 충족하고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에 상속 분야 전문 변호사로 등록된 이창재 변호사와 같이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명의신탁 해지 후에도 유류분 청구가 가능한가요?

A1. 네, 가능합니다. 명의신탁 해지를 통해 피상속인의 재산으로 환원된 부동산 등이 유류분 산정의 기초 재산에 포함될 수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유류분 부족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명의신탁 해지 자체의 성립 여부와 유류분 청구의 시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Q2. 유류분 청구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A2. 유류분 반환 청구권은 유류분의 침해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또는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권리가 소멸될 수 있으므로 신속한 법률 상담이 필요합니다.

Q3. 명의신탁 재산을 되찾지 못하면 유류분 청구를 못 하나요?

A3.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명의신탁 해지를 통해 재산을 회복하는 것이 유류분 확보에 유리할 수는 있으나, 피상속인의 다른 상속 재산이나 기여분 등 유류분 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와 상의하여 최선의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 상담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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