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지 성년후견인신청.
성년후견인신청은 법정 청구권자가 사건본인의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후견개시심판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가족관계·주민등록 자료, 후견등기 자료, 진단서, 사전현황설명서와 재산·수입·지출 자료 등을 준비하고 심문·감정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신청서에는 ‘치매이므로 후견이 필요하다’는 결론만 적기보다 현재 할 수 없는 법률행위, 재산관리 위험, 의료·주거 결정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후견인 후보자를 제시할 때에는 사건본인과의 관계, 재산상 이해관계, 수행 가능 시간과 관리계획을 함께 준비합니다.
성년후견제도는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처리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되거나 부족한 성인을 법적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필요한 지원 범위에 따라 성년후견·한정후견·특정후견·임의후견을 구분해야 합니다.
이런 경우 상담이 필요합니다
사건 판단을 위한 질문
- 누가 신청할 수 있는가
- 관할과 필요서류
- 진단서·감정 절차
- 후견인 후보자와 관리계획
먼저 확인할 사실
- 사건본인의 현재 판단능력과 의사표현 가능성
- 필요한 지원의 범위와 기간
- 재산·채무·소득·지출 현황
- 가족관계와 후견인 후보자
- 진단서·진료기록·감정 필요성
수지에서 성년후견인신청를 알아볼 때
사건본인의 능력과 필요한 사무를 대응시켜 적습니다
예금 관리, 부동산 계약, 시설입소, 상속절차 등 실제 필요한 행위와 현재 수행 곤란 사유를 구체적으로 연결합니다.
재산목록은 후견 개시 후 관리의 출발점입니다
부동산·예금·보험·연금·채무와 월별 수입·지출을 정리하면 법원이 필요한 보호 범위와 후보자 적합성을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성년후견인신청 절차와 진행 순서
- 1
사건본인 상태와 필요한 후견 유형 검토
- 2
청구권자·관할 확인
- 3
진단·가족관계·재산 자료 준비
- 4
가정법원에 후견개시 심판 청구
- 5
진술청취·감정·가사조사 등 진행
- 6
후견인 선임 후 등기·재산목록·후견사무 수행
준비자료
수지 사건 상담 전 피상속인의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말소 주민등록초본, 재산·채무 자료와 받은 법원·채권자 문서를 준비하면 절차를 구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 사건본인의 현재 판단능력과 의사표현 가능성
- 필요한 지원의 범위와 기간
- 재산·채무·소득·지출 현황
- 가족관계와 후견인 후보자
- 진단서·진료기록·감정 필요성
쟁점 입증자료
- 진단서·의무기록·정신상태 관련 자료
- 사건본인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 자료
- 재산목록·수입지출·채무 자료
- 후견인 후보자 관련 자료와 가족 의견서
- 후견등기사항전부증명서
수지 관할과 상담 안내
수지은 주민이 실제로 사용하는 생활권 검색어입니다. 용인시 범위의 상담 수요를 설명하되, 행정구역 경계나 관할을 수지이라는 명칭만으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수지 검색 페이지에서 특정 법원을 관할법원이라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한정승인·상속포기 등은 피상속인의 최후주소를 중심으로, 분할·후견·민사청구는 각 절차의 관할 규정을 확인합니다.
수지에 별도 사무실이나 상주 변호사가 있다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실제 사무실은 남양주시 다산동이며, 방문 또는 비대면 상담 가능 여부와 사건 진행 방식은 사전에 확인합니다.
함께 알아두면 도움되는 개념
필요한 지원 범위에 따라 후견 유형이 달라집니다
사무처리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경우의 성년후견, 능력이 부족한 경우의 한정후견, 특정 사무에 일시적인 지원이 필요한 경우의 특정후견을 구분합니다. 장래를 대비해 미리 계약하는 임의후견도 별도 구조입니다.
가족이 지명했다고 후견인이 자동 선임되지는 않습니다
가정법원은 사건본인의 의사와 복리, 건강상태, 생활·재산관계, 후보자와의 관계 등을 고려해 후견인을 선임합니다. 필요하면 전문가나 법인을 선임하거나 여러 명을 둘 수도 있습니다.
이로운이 답하는
자주 묻는 질문.
성년후견인신청에 대해 궁금하신 점을 정리했습니다. 처음 상담을 준비하실 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Q.치매 진단서만 있으면 성년후견이 개시되나요?
진단만으로 자동 결정되지 않으며 실제 사무처리능력, 필요한 보호 정도와 본인의 의사 등을 법원이 종합 판단합니다.
Q.사건본인이 신청에 반대하면 진행할 수 없나요?
후견 종류와 사건 사정에 따라 본인의 의사 고려 또는 동의 요건이 다르므로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Q.자녀가 부모의 성년후견인이 될 수 있나요?
후보자가 될 수 있지만 자동 선임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사건본인의 복리와 이해충돌, 재산상태, 가족관계 등을 종합해 결정합니다.
Q.치매 진단서만 제출하면 후견이 바로 개시되나요?
진단명만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사무처리 능력, 필요한 지원 범위, 진술 가능성, 감정과 가족관계 등을 법원이 심리합니다.
Q.성년후견 대신 특정후견을 신청할 수 있나요?
지원이 필요한 범위가 특정 행위나 기간에 한정된다면 특정후견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사건본인의 능력과 필요한 지원 범위를 기준으로 선택합니다.
Q.수지에 거주하면 반드시 수지 관할 법원에 신청하나요?
상속인의 현재 거주지만으로 정하지 않습니다. 사건 종류와 피상속인의 최후주소 등 법률상 관할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Q.수지에서도 방문·비대면 상담이 가능한가요?
실제 사무실은 남양주시 다산동에 있습니다. 방문 또는 비대면 상담 가능 여부와 일정은 상담 전에 확인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