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 건물 상속 문제 해결 방법
건물이 포함된 상속재산, 어떻게 나누어야 할까요?

이창재
대표변호사

건물이 포함된 상속재산, 분할의 복잡성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남긴 재산 중에 건물이 포함된 경우, 상속재산분할은 단순한 금전이나 부동산의 매각과는 다른 복잡한 양상을 띱니다. 특히 여러 명의 상속인이 존재하고 각자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할 때, 건물이라는 특정 재산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는 큰 쟁점이 되곤 합니다. 단순히 건물의 가치를 분할하는 것을 넘어, 사용 수익, 관리, 향후 처분 등 다양한 측면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실제 상담 사례를 통해 이러한 어려움을 엿볼 수 있습니다. A 씨는 얼마 전 부친상을 당했는데, 유일한 상속재산이 남양주에 위치한 상가 건물 한 채였습니다. A 씨는 형제 없이 단독 상속인이었기에 건물은 당연히 자신의 몫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알고 보니 부친은 생전에 형제자매들과 공동으로 해당 건물을 소유하고 있었고, 부친의 지분만을 상속받게 된 것이었습니다. 상가 건물의 다른 공동 소유자들과의 관계, 그리고 건물의 임대 수익 분배 문제까지 얽히면서 A 씨는 상속재산분할에 대한 고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상속재산분할, 어떤 방식이 있을까?
상속재산분할에는 크게 세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첫째, 협의분할입니다. 모든 상속인이 상속재산의 분할에 대해 합의하는 방식입니다. 협의가 이루어지면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고, 이에 따라 등기를 진행합니다. 건물이 포함된 경우, 협의를 통해 특정 상속인이 건물을 단독으로 상속받고 그 대가로 다른 상속인들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방식(대상분할), 또는 건물 자체를 매각하여 그 대금을 나누는 방식 등이 가능합니다. 둘째, 심판분할입니다. 상속인 간 협의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법원에 상속재산분할 심판을 청구하여 법원의 판단에 따라 분할하는 방식입니다. 셋째, 지정분할입니다.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상속재산의 분할 방법을 지정한 경우입니다. 다만, 지정분할의 경우에도 유류분 침해 등 법정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효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건물이 상속재산에 포함된 경우, 협의분할이 가장 이상적이지만 현실적으로는 가장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건물은 그 자체로 하나의 부동산으로서 가치를 지니기 때문에, 각 상속인의 상속 지분 비율대로 나누는 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건물 전체를 누군가 상속받고 그 가액에 해당하는 부분을 다른 상속인에게 지급하거나, 건물을 공동으로 상속받아 추후 공동으로 관리·처분하거나, 혹은 건물을 매각하여 그 매각 대금을 나누는 등의 방안을 고려해야 합니다.
건물 상속, 구체적인 분할 사례
앞서 언급한 A 씨의 사례처럼, 부친이 남긴 상가 건물이 사실은 부친 명의의 지분만이 상속 대상인 경우, 문제는 더욱 복잡해집니다. 이 경우 A 씨는 자신의 상속 지분에 해당하는 가액만큼을 다른 공동 소유자들에게 요구하거나, 또는 부친의 지분 자체를 다른 상속인들과 협의하여 분할해야 합니다. 만약 부친이 건물을 단독 소유하고 있었다면, A 씨는 상속 지분 비율에 따라 건물의 가치를 분할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A 씨가 단독 상속인이었다면 건물을 단독으로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형제자매가 있다면, A 씨는 자신의 상속 지분만큼의 건물 가치에 해당하는 몫을 받아야 합니다. 이는 건물을 통째로 상속받고 나머지 상속인들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식(대상분할)이나, 건물을 매각하여 그 대금을 나누는 방식이 될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상속인 중 한 명이 건물을 상속받고, 그 대신 다른 상속인들에게는 부모님이 남기신 다른 재산을 더 많이 분배해 주는 식으로 형평을 맞추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건물의 시가 평가입니다. 건물의 가치는 부동산 감정평가 등을 통해 객관적으로 산정해야 하며, 이에 따라 각 상속인의 분할 몫이 결정됩니다. 또한, 건물에 부속된 토지, 임대차 관계, 채무 등도 함께 고려되어야 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에 상속 분야 전문 변호사로 등록된 이창재 변호사는 이러한 복잡한 건물 상속재산분할 문제에 있어 다양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최적의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상속받은 건물에 임대차 계약이 남아있는데, 건물 상속재산분할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A1. 건물에 임대차 계약이 남아 있는 경우에도 상속재산분할 절차는 진행될 수 있습니다. 분할 협의 또는 심판 과정에서 임대차 계약의 존속 여부,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무, 월세 수령 권리 등이 고려 대상이 됩니다. 특정 상속인이 건물을 상속받는다면, 임대차 계약상의 권리·의무도 함께 승계하는 것으로 정해질 수 있습니다. 묵시적으로 갱신된 계약의 경우, 임대차 계약의 해지 및 갱신 요구 등에 관한 법률 규정을 고려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Q2. 상속인 중 1명이 건물을 계속 사용하고 싶어 하는데, 다른 상속인들은 매각을 원할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2. 이 경우에도 상속재산분할 협의 또는 심판을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협의가 가능하다면, 건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상속인이 다른 상속인들의 상속 지분에 해당하는 금전을 지급하거나, 다른 상속인들에게는 건물 외 다른 재산으로 분할하여 주는 방식 등으로 합의를 도출할 수 있습니다. 협의가 어렵다면 법원에 상속재산분할 심판을 청구하여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 법원은 건물의 현황, 각 상속인의 의사, 경제적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분할 방법을 결정합니다. 이 경우 법원이 대상분할(건물은 특정 상속인이 취득하고 그 대가로 금전을 지급) 또는 경매분할(건물을 매각하여 대금을 분할) 등의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Q3. 건물의 노후화로 인해 수리비가 많이 드는데, 이 비용도 상속재산분할 시 고려되나요?
A3. 네, 건물에 발생한 수리비 등은 상속재산의 가치 및 분할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의 보존, 관리, 개량을 위해 지출된 비용(기여분 인정 가능성 등)은 상속재산분할 협의 또는 심판 과정에서 고려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건물 관리를 위해 지출한 비용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 자료를 잘 준비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물이 포함된 상속재산분할은 법률적으로나 실무적으로 매우 까다로운 문제일 수 있습니다. 각 상속인의 상황과 건물이라는 재산의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선의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수적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 상담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