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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

남양주 하남 강동구 송파구 상속재산분할전문변호사, 기여분 인정받는 법

상속재산분할에서 기여분을 인정받는 법리와 실제 사례를 통해 알아보는 전문 변호사의 조언.

이창재 변호사

이창재

대표변호사

2026-08-255

상속재산분할, 기여분 인정받는 것이 중요

상속이 개시되면 피상속인(망인)의 재산은 법정 상속분에 따라 상속인들에게 분배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했거나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한 상속인이 있다면, 이러한 기여를 고려하여 상속분을 조정할 필요성이 생깁니다. 이를 '기여분'이라고 하며, 기여분이 인정되면 일반 상속분보다 더 많은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남양주, 하남, 강동구, 송파구 등 수도권 지역에서는 부동산을 포함한 재산이 많고 상속인 간의 관계가 복잡하여 상속재산분할 과정에서 기여분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에 상속 분야 전문 변호사로 등록된 이창재 변호사는 이러한 복잡한 상속재산분할 과정에서 의뢰인의 정당한 권리를 찾는 데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기여분이란 무엇이며, 어떤 경우에 인정될까?

민법 제1008조의2는 '기여분'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공동상속인 중에서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가 있거나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한 자가 있을 때에는 상속개시 당시에 있는 순자산가액(재산에서 빚을 뺀 금액)에 대하여 그 자의 기여분을 산정하고, 이를 상속인의 상속분 산정에 있어서 고려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여분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공동상속인일 것: 기여분은 공동상속인에게만 인정됩니다. 상속인이 아닌 제3자나 상속인의 배우자는 기여분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했거나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했을 것: 단순히 가족으로서 통상적으로 해야 할 정도의 부양이나 가사노동을 넘어서는, 피상속인의 재산을 보존하거나 늘리는 데 특별한 노력이나 희생을 했거나, 거동이 불편한 피상속인을 간병하는 등 특별한 부양을 제공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 기여 내용이 상속재산의 유지·증가 또는 피상속인의 생존을 위한 활동이어야 할 것: 상속인의 개인적인 필요에 의해 지출된 비용이나 상속인 자신의 생활을 위한 활동은 기여분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피상속인이 운영하던 사업체의 경영에 상속인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사업을 성장시켰거나, 피상속인의 요양비를 상속인이 상당 부분 부담하여 재산 감소를 막은 경우 등이 기여분 인정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금전적인 기여뿐만 아니라, 상당 기간 피상속인의 간병이나 부양을 전담한 경우에도 그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기여는 법정 상속분이나 유류분과 같이 법적으로 당연히 주어지는 권리가 아니므로, 기여분을 주장하는 상속인이 그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기여분 청구 시 유의해야 할 점

기여분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점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입증'입니다. 기여 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사업 관련 장부, 회계 기록, 은행 거래 내역, 지출 영수증, 간병 기록, 의료 기록, 통장 거래 내역, 녹취록, 증인 진술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증거들이 명확하고 구체적일수록 기여분 인정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또한, 기여분을 주장할 수 있는 '시기' 또한 중요합니다. 상속재산분할 협의가 이루어지기 전 또는 상속재산분할 심판 청구 전에 기여분을 주장해야 합니다. 만약 이미 상속재산분할 협의가 완료되었거나 법원의 분할 심판이 확정된 후에는 원칙적으로 기여분을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상속 개시 후 10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되는 유류분과는 달리, 기여분은 상속재산분할 절차 내에서 주장해야 하는 권리입니다.

기여분의 비율은 법원에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단순히 기여한 금액이나 노력의 정도만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피상속인과의 관계, 상속인들의 경제적 상황, 공동상속인들의 생활 상황 등도 고려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 사안마다 기여분 인정 여부와 그 비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여러 명의 상속인이 각기 다른 기여분을 주장하는 경우, 각 기여분의 정도와 비율을 정확히 산정하는 것이 매우 복잡하고 어려운 과정이 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과 기여분,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이유

상속재산분할 과정에서 기여분은 상속인 간의 갈등을 심화시키는 주요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법정 상속분대로 나누는 것이 공평하지 않다고 느끼는 상속인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복잡한 법 조항과 까다로운 입증 방법, 그리고 법원의 판단 기준 때문에 일반인으로서는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주장하고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상속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합니다. 상속 전문 변호사는 의뢰인의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기여분을 인정받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전략을 수립합니다. 관련 법리와 판례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바탕으로, 필요한 증거를 확보하고 논리적인 주장을 통해 재판부를 설득합니다. 또한, 상속재산분할 협의 과정에서 의뢰인의 입장을 대변하고, 필요하다면 상속재산분할 심판 청구를 통해 법원의 결정을 이끌어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배우자가 피상속인의 부모님을 간병했는데, 기여분을 주장할 수 있나요?

A1. 일반적으로 배우자는 공동상속인이 아니므로 직접적으로 기여분을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배우자의 부양이나 간병이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증가에 직접적으로 기여했거나, 상속인(자녀)의 상속재산 유지·증가 활동을 위한 필수적인 지원 역할을 했다고 입증된다면, 상속인(자녀)의 기여분 산정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공동상속인으로 인정받아 기여분을 주장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Q2. 기여분을 인정받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A2. 기여분이 인정되지 않으면, 상속재산은 법정 상속분에 따라 분할됩니다. 만약 본인의 기여 사실을 제대로 입증하지 못했거나, 법원이 판단하기에 기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되면 기여분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법정 상속분에 따라 재산을 분할받게 되므로, 기여분을 통해 더 많은 재산을 상속받기를 원했던 상속인은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여분을 주장할 경우에는 철저한 증거 준비와 법리적인 검토가 필수적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 상담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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